예산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만6337건에 4억7664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절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사용내역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