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행위로 처벌받는 충북도 공무원들의 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행법을 위반했다가 올해 상반기에 검찰의 처분을 받은 도 공무원은 모두 12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혐의 없음’, ‘각하’,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5명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고, B씨 역시 혈중 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C씨 역시 벌금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D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E씨는 술집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싸움에 끼어든 여성 종업원을 밀치다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적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공무원 5명도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와 부패 방지는 물론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에는 10명, 지난해에는 6명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