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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육청에 법정전출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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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16 19:03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2001년부터 526억원 달해… 240억원 이전키로

대전시가 지난 2001년부터 10년 넘게 시교육청에 주지 않은 법정전출(입)금 등 일부를 이전하기로 했다.

1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시가 2001년부터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법정전입금과 취득세 감면 보전액 등은 모두 526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미전출 상태로 남아 있던 360억원의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광역시세 등 세입 재원의 일정 비율)과 시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액 166억원 등이다.

시는 이중 240억원을 시교육청에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돈을 지난달 말 시의회에 제출한 546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시는 이달 추경 및 12월 정리 추경을 통해 이를 시교육청에 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최근 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비 분담률을 종전 20%에서 50%로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사정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시가 법정전입금 일부를 이전하기로 한 만큼 시교육청도 한발 양보해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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