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체육시설운영업 등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 소요된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된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 위탁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관련법규 연찬과 면밀한 사업검토, 증빙자료 수집 등 끈질긴 노력과 대전세무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위탁용역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구 관계자는 “구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원 발굴과 노력으로 동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