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대덕구 관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이다.
대출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기준으로 연리 2.7%(만65세 이상 노인은 2%)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이고 대출 한도는 신축 세대당 6000만원(부분개량의 경우 신축 한도의 1/2)이다.
융자 희망 가구는 구 건축팀(☎042-608-5142)으로 신청하면 되며 융자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농협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자금 여력이 없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지 못한 농촌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