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가을 농번기 바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번기 민원 일터 배달제’를 오는 10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번기 민원 일터 배달제’는 올 가을부터 봄·가을철 농번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감안해 추진하게 됐다.
논·밭·과수원 등에서 일을 하던 중 필요한 민원서류를 관공서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 나온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약속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줘 농사일을 하다 긴급히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상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제증명 6종이다.
군은 이번 시책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석주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