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18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 개업했거나 지위승계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이다.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화재 발생시 관계자의 초기조치 및 인명 대피요령 ▲노후소화기 폐기·절차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며 앞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원 예방안전팀장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사원들은 화재 발생 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손님을 대피시켜야하며 평상시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