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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의료공백, 해소될 수 없나?

낙찰자 추징금 미납 상태 거액 재산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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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22 18:42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한사랑병원 건물·토지 재매각 ‘의혹’

<속보>아산에 위치한 한사랑아산병원을 경매로 낙찰 받은 영서의료재단과 전 이사장인 A씨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사랑병원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관계자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살펴보면 먼저 해당병원 입찰을 받을 당시 천안지원 경매계는 A씨 1인의 단독낙찰로 발표를 하고 각종 경매 정보사이트에도 A씨 1인 단독 낙찰로 표기가 됐지만 낙찰대금 납부 시점에서야 천안지원 경매계는 A씨와 영서의료재단의 공동 낙찰이라고 발표를 하고 경매현장에서 단독낙찰로 발표한 것은 현장 상황 상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어 “A씨는 지난 2013년 영서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천안지원 형사1부로부터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과 21억94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병원낙찰 과정에서 영서의료재단과는 별도로 자신의 이름으로 72억5000만원의 현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상당부분의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들은 “전직 대통령한테도 미납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 가족들까지 조사해서 재산을 강제처분하고 추징금을 납부시키는데 A씨는 무슨 배짱으로 추징금 납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으며 145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21억을 추징하지 못하는 검찰이 무능력해 보인다”며 검찰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미납 추징금을 강제 집행하려면 A씨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집행할 수 있으며 지난 9월2일 영서의료재단과 A씨가 각 50%지분으로 한사랑병원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검찰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 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 일각에서는 영서의료재단과 A씨 측에서 병원건물과 토지를 매매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건물에 있는 유치권자들은 “명절이 지나고 부터 부동산업계와 병원경영자, 병원 컨설팅 회사 등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 매매시장에 나왔다며 병원을 보러오고 있지만 이들 중 유치권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는 사람은 없고 영서의료재단과 A씨측과 협상 한번 해 본 적 없이 법적인 문제를 다투고 있는 지금 병원이 매물에 다시 나왔다고 하니 우리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사랑병원 낙찰당시 아산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9월에 병원을 오픈하겠다고 호언장담 했던 영서의료재단과 A씨측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아산시 의료공백을 담보로 아산시민 우롱하는 현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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