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오는 11월말까지 2014년도 하반기 체납세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고질·불성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생계형체납자 분할납부 추진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징수활동을 전개한다.
22일 현재 예산군 체납세금은 5만4000건에 42억원이다.
군은 특별징수기간 동안 세액 단계별로 200만원 이상 체납 2800건(26억원)과 200만원 이하 체납 2만7000건(16억원)을 군청과 읍면 직원으로 징수 책임자를 지정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징수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납세지원콜센터 직원을 활용해 체납액이 가장 많은 예산읍과 덕산면 체납 징수를 집중 지원해 소액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지급과 재정 지출, 민간인 표창시 체납자에게 지급을 제한해 성실납부를 분위기를 조성한다.
고액·고질체납자는 부동산·금융재산·급여·카드매출채권 압류와 공매, 번호판영치활동,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부마을 보조금 지급과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생계형체납자를 대상으로 분할 납부와 읍면의 자활지원을 통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체납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실납부의식 조성과 조세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