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과 관련 주민들 문의가 있으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영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영아파트와 달리 ▲조합원 모집과 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50% 이상 조합원 모집과 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 승낙 등 다소 복잡한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에 시일이 소요된다.
세부절차로는 주택조합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인가(주택건설 예정세대수 50%이상 조합원 모집, 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락 완료)⇒사업계획승인(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착공신고 및 분양⇒사용검사․청산 순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있으나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는 만큼 ▲정확한 입주시점 ▲사업지의 토지매입 상황 ▲앞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여부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할 것을 구 관계자는 당부했다.
구 건축팀 관계자는“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꼼꼼한 가입조건과 절차를 따져보고, 관련기관에 반드시 문의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덕구 관내에는 가칭 (가칭)대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읍내동에서 진행하는 '이안 아파트'가 일반 민영아파트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