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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지역주택조합’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읍내동 이안 아파트… 토지확보 등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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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24 14:3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다수의 주민들이 '민영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혼동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과 관련 주민들 문의가 있으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영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영아파트와 달리 ▲조합원 모집과 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50% 이상 조합원 모집과 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 승낙 등 다소 복잡한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에 시일이 소요된다.

세부절차로는 주택조합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인가(주택건설 예정세대수 50%이상 조합원 모집, 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락 완료)⇒사업계획승인(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착공신고 및 분양⇒사용검사․청산 순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있으나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는 만큼 ▲정확한 입주시점 ▲사업지의 토지매입 상황 ▲앞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여부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할 것을 구 관계자는 당부했다.

구 건축팀 관계자는“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꼼꼼한 가입조건과 절차를 따져보고, 관련기관에 반드시 문의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덕구 관내에는 가칭 (가칭)대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읍내동에서 진행하는 '이안 아파트'가 일반 민영아파트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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