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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통해 보험 들게 하고 수수료 챙겨”

철도비리 연루 17명 기소… ‘관피아’범죄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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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24 17:58
  • 기자명 By. 김태일 기자

-동생 유학경비 부담·특허비용 1250만원 대납도

철도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직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이모(51) 처장 등 전·현직 코레일 직원 5명과 김모(49) 전 차장 등 전·현직 철도시설공단 직원 2명, 이모(48) 국토교통부 철도국 사무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2명만 불구속 상태이고 이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사무관 등 나머지 6명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업자 9명도 함께 기소됐다.

코레일의 이 처장은 지난해 1∼4월 공사수주 편의를 봐준 대가로 통신설비 공사업자 3명이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아내를 통해 월 납입료 230만∼100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게 해 수수료 3900만원을 챙기고 올해 초에는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48) 센터장도 자신이 부품납품 편의를 봐준 업체에 자신의 동생이 20 08년 3월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뒤 2년 동안 동생의 유학경비 4750만원을 업자에게 부담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모(48·구속) 차량사업소장에게는 2011년 7월 자신의 특허출원비용 1250만원을 업자가 대납케 하고 이듬해 1월에도 이 업자로부터 3200만원을 납품 편의 대가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철도시설공단에서 퇴직 후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한 김 전 차장은 2008년부터 설계반영 등 대가로 통신설비 납품업자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오던 중 2012∼2013년 부품가격을 5배나 부풀린 설계서를 작성해 업자가 공단으로부터 대금명목으로 24억원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진모(48·구속) 공단 차장은 2011년 2∼9월 통신설비 공사와 관련해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 업체의 부품에 대한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업자 3명으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의 이 사무관은 2012년 9∼12월 코레일과 인천공항철도 등에 전기설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자에게서 8400만원을 받아 챙기는 한편 조직개편안이나 예산안 등 공무상 비밀을 지금은 건설회사 부장으로 있는 전 코레일 직원 박모(49·불구속)씨에게 누설하고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신들의 이른바 '관피아' 범죄도 적발됐다.

임모(59)씨 등 충남도청과 일선 시·군 5∼7급 공무원 출신 3명은 2008년 6월부터 친분이 있던 공무원들을 통해 지자체의 하천 정비공사 발주계획을 미리 입수해주고 업체에서 로비활동 대가로 1인당 1억4000만∼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 서기관 등을 지내고 현재 생명공학 관련업체를 운영 중인 이모(52)씨는 허위 거래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9년부터 정부출연금 100억원 가운데 28억9000원을 횡령하고 올해 2월에는 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생산설비공사 참여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공모(58)씨는 2012년 KS 규격에 미달하는 중국산 컨베이어 벨트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충남 당진화력에 불량품을 납품, 대금으로 3억3000여만원을 챙기고 지난해에는 경남 삼천포화력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발전사 직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기채 대전지검 특수부장은 “공사나 납품 기회를 위해 주고받을 부정한 금품을 마련하려면 공사단가 등을 부풀리거나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관유착 범죄 연루 공직자들을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일기자 ktikt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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