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아나운서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 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2004년 화촉을 밝힌 이들 부부는 김 씨가 남편 강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의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고 시작한다.
그는 각서를 통해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2700여 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각서에서 그는 ‘월급·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 씨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 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 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 씨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남편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부부싸움 도중 김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