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수 시민증은 2009년부터 대전에 주민 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해까지 총 185명에게 수여했다.
시는 2011년부터 '대전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를 통해 주민등록상 만 90세 30만원, 만 95세 50만원, 만 100세 100만원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615에게 20억800만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장수시민증 수여라는 작은 행사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한 경로효친사상 및 효행문화 확산 등 孝수범도시 지향에 앞장서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100세 이상 어르신은 지난달 현재 261명(남 58명·여 203명)이고 최고령은 114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