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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7.17 18:32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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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지난해 종업원수가 10인 이하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이며, 이번 반기납부 지정으로 전체 88만명의 원천징수의무자 중 반기납부자가 61만명(69.3%)이 돼 대다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됐다.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란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신청이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반기별)만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7월 지급분부터 1년에 2회(1·7월)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전 매월 신고·납부방식에서는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8월 10일까지, 8월분은 9월 10일까지 매월 납부했으나, 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를 내년 1월 10일에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반기납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월 신고서 작성·제출, 세금납부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세무서도 원천세 신고·납부 관리 업무 축소로 납세서비스 제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2만 사업자와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반기납부 지정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 hom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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