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주말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9.30 14:34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단속반 8명을 동원해 주말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 행위 등이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농업용 창고를 공장이나 주택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불응 시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순찰과 점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은 효동과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 등 6개 동이 해당되며 총 94.16㎢로 동구 전체면적의 약69%를 차지하고 있고 유성구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단속활동 강화에 나서게 됐다”며 “불법 시설물과 위법 행위자에 대해 반드시 시정명령 조치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