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 행위 등이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농업용 창고를 공장이나 주택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불응 시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순찰과 점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은 효동과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 등 6개 동이 해당되며 총 94.16㎢로 동구 전체면적의 약69%를 차지하고 있고 유성구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단속활동 강화에 나서게 됐다”며 “불법 시설물과 위법 행위자에 대해 반드시 시정명령 조치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