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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차량화재, 3년간 1만6355건 발생

정용기 의원, “사고 40%차지 승용차, 소화기 기준 없어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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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05 15:34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도로 위 차량화재가 3년간 1만6355건이 발생해 인명피해 383명, 재산피해 774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에서 1만6355건의 차량화재 사고가 발생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592건, 2012년 5510건, 2013년 5250건으로 해마다 약 5400건의 차량화재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1년 117명(사망 15명, 부상 102명), 2012년도 136명(사망 10명, 부상 126명), 2013년 130명(사망 22명, 부상 108명)으로 3년간 383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1년 234억원, 2012년 279억원, 2013년 259억원으로 3년간 총 774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종별 화재로는 승용차가 7007건(42.8%)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화물차 5043건(30.8%), 오토바이 1055건(6.45%)순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엔진 과열과 같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5290건(32,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배선 결합과 같은 전기적 원인이 3706건(22.6%), 부주의가 2289건(14%)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화재 사고는 절반이상이 일반도로(47.7%)와 고속도로(18%)에서 발생하고 있어 2차 사고의 발생은 물론 주행 중인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정용기 의원은 “해마다 수천 건의 차량화재 사고로 인해 적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는 정기적인 차량점검과 관리를 통해 기계·전기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화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현행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 기준이 화물차나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량화재 사고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차량화재 예방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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