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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 선정 ‘외부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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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7.21 19: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앞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청을 견제하게 된다.

21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및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18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소규모 성실신고법인 22만5000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법인세·소득세의 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 제외기준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과 소비 위축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조사면제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고, 성실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사대상 선정 시 우선 제외키로 했다.

조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것,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등 관련 국세를 모두 납부할 것,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 거부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춰진 법인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법인이더라도 유흥주점·사금융·금지금·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 및 임대업 법인 등과 신규로 개업한 법인에 대해선 조사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행정을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조사제외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기업이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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