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6월1일기준 개별주택 183호 산정가격이 9월30일 결정· 공시됨에 따라 10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은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중 토지의 분할·합병되었거나, 건물이 신축, 증축, 개축 등 용도변경, 일부 멸실된 주택 183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옥천군 홈페이지(www.oc.go.kr)나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자가 재검증을 실시하고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11월21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군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옥천/최영배기자 cyb771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