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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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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06 17: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우리 아이가 충치가 많은데 치아홈메우기를 보험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A. 18세 이하의 충치가 없는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에 대하여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2013년 5월 6일 부터)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치아홈메우기란? 치아의 씹는 면 중 깊게 파인 선과 점을 레진(화이트실란트)으로 막아 평평하고 매끈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충치 예방적 처치입니다. 치아홈메우기를 해주면 음식물찌꺼기나 미생물이 파고들 틈을 막아주어 어금니 씹는 면의 치아우식증이 65%~90%정도 예방됩니다.

Q. MRI가 적용되는 질환 중 목이나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증은 척추질환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가?

A.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큰 MRI검사 중 대상인원 및 소요재정 범위 안에서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일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확대하였으므로 대상환자수가 많아 상당한 재정이 요구되는 디스크(추간판장애), 척추협착, 퇴행성 및 만성 무릎관절 질환(퇴행성 관절염 등)에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2010. 10. 1.부터 일부 척추골절 및 관절질환 상병이 급여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척추질환으로는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 염증성 척추병증의 범주 : 척추의 골수염, 척추결핵, 추간원반의(화농성) 감염 등), 관절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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