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직원비리가 끝을 모르게 잇따라 불거져 나온다.
언제부턴지 천안시청은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으로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일부 공직자조차 회복불능이라는 자조적인 비관론마저 나왔다.
이들은 수시로 청렴이란 미명하에 실시되는 교육과 집회, 구호 등이 무색하다 못해 이제 참석하기조차 창피하단다.
천안서북경찰은 13일 위탁업체를 불법으로 운영한 위탁업체 관계자 및 공무원 등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5년여 동안 천안시 청소(음식물,재활용, 소각장)분야를 위탁받은 H환경(주) 대표 정모씨(54)가 112억원 상당을 횡령하는데 일조한 공무원 2명이 함께 검거된 것이다.
환경업체를 관리 감독해야할 천안시 공무원들이 감리감독은커녕 각종비리를 눈감아주면서 온갖 이권을 챙겨오다 적발된 것,
천안시청 6급 공무원 이모씨(56)는 자신의 집수리까지 환경업체 직원들을 동원시키기도 했다.
또 다른 6급인 B씨(55)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밀을 업자에 알려줘 증거인멸과 조작에 일조하는 등 아예 업자의 충실한 시종이었다.
민선 6기 불과 3개월여만에 14명의 공무원이 중, 경징계를 받거나 직위 해제됐는데 이제 또다시 2명이 구속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천안시 공무원 비리 및 징계 사례집을 펴내는 등 경종을 울렸으나 이미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이게 마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이 더욱 충격적인 비리들이 잇따라 터진다.
지난 4월 충남도의 감사결과 각종 불법·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천안시가 3년여 동안 47억4천8백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89건에 대한 불법· 비리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지역민으로서 망신을 당한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고 회자되던 인사도 입맛대로란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돈을 받다 적발되는가 하면 한달 이상의 무단결근으로 파면이 되고 부적절한 인사로 징계를 받는다.
시는 비리공직자에 형사고발 등 처벌수위를 한껏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엄중한 혁신과 개혁 및 자정노력 또한 시급하고 절박하다.
최근 야구장과 5산단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천안시청은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을 털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