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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러 온 구급대원에게 흉기로 위협…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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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19 15:5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구급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신모(44) 씨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6월 대덕구 오정동 자신의 집에서 손목 자상을 당해 119로 신고했다. 이에 응급처치를 위해 찾아온 구급대원을 향해 칼을 들고 위협했다.

이를 피하던 구급대원이 넘어지면서 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됐고 신 씨는 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 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번 사례처럼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함으로써 무분별한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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