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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의료재단 충무병원의 이상한 유치권 해석?

‘유치권 없다’주장하면서 일부 하도급 업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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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19 18:05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유치권 존재함 ‘자인’하는 형국

<속보>지난 5월 경매를 통해 한사랑병원을 낙찰 받은 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과 A씨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M건설사를 통해 한사랑병원 공사를 진행한 일부 하도급 업체와 유치권과 점유권 포기를 전제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낙찰자 측에서 제기한 공사 방해금지가처분신청 결정문에서 M건설사와 A업체는 병원건물에는 유치권 인정이 될 여지가 있고 부동산에는 유치권 견련성이 인정될 수 없기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결정을 함으로써 유치권자들이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낙찰자측은 병원 낙찰 이후 줄곧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지난 15일 M건설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 2개의 하도급 업체와 1곳의 협력사와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스스로 유치권이 존재함을 자인하는 형국이 됐다.

일부업체만 합의를 하고 공사 미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유치권과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M건설사와 하도급 업체와 협력사 대표들은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낙찰자들이 미수금이 얼마 되지 않는 업체 사장들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권한포기를 전제로 합의를 진행한 것은 나머지 업체들을 기만하는 행위며 일부업체와 합의를 한 것은 낙찰자들이 유치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유치권이 없다는 거짓주장을 멈추고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업체의 유치권 금액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유치권자 대표 K씨는 낙찰자 측이 낙찰직후 언론을 통해 유치권금액을 포함해 낙찰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영서의료재단 전 이사장 K씨와 한사랑병원 전 원장 J씨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낙찰이후 양측이 K저축은행에 동행해 관련서류를 확인한 것을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확인했으며 개인채무로 인해 임의경매된 J씨의 서울 동부이촌동 아파트를 영서의료재단 전 이사장 K씨의 아들 명의로 낙찰 받은 것을 확인했으며 낙찰자들이 병원을 개원 하면 J씨가 원장으로 복귀 할 것이라는 소문도 의료업체 쪽에서는 돌고 있어 한사랑병원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J씨가 다시 아산시 의료계로 돌아온다면 아산시민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낙찰자 측과 유치권자 사이에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외에도 건물명도, 부동산인도명령 등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며 낙찰자측이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을 자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앞으로 남은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8월 병원 공사를 빌미로 용역업체를 투입한 낙찰자들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또 다시 병원진입을 시도 할 것 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 유치권자들도 병원의 모든 입구를 봉쇄하고 병원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양측이 충돌할 경우 인명사고와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아산경찰서는 관할지구대의 순찰강화와 사태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사랑병원은 지난 5월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5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보다는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대다수의 아산시민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으며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고 낙찰자들이 병원을 다시 개원해도 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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