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창업초기 및 고용 친화적인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창업기업 인정 범위 확대,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창업기업의 공공 입찰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의 인정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청년·여성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산점을 신규로 부여(0.5점)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산점을 최고 1점에서 1.25점으로 확대했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창조경제 주역인 창업기업 및 고용친화 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 제도를 개선했다” 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