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자수첩] 특정언론사 시녀된 천안시 공보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10.22 18:5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청 브리핑룸(기자실) 운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기자들이 폐쇄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언론사의 시청 기자실 사유화에 불만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이들 지역 언론인들이 천안시 담당자의 특정 언론사 시녀화와 광고배정 등에 불만을 터뜨리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사실 누가봐도 천안시청 기자실은 이들 몇 개 언론사의 개인 사무실일 뿐이다.
 
천안시의회 광고 집행이 이들 특정언론사에 집중배정 돼 각 언론사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처음부터 차단됐다.
게다가 통제에 앞장선 천안시의 시녀화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시청 언론담당 책임자가 이들 특정언론사에게 홍보비를 우선 배정 한단다. 그리고는 남은 나머지로 여타 언론사에 인심 쓰듯 배분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보관실 모공직자는 “광고비 배정 못해주는 언론사도 있는데 이것이라도 받는 게 어디냐”며 마치 자신의 돈으로 선심쓰듯 말해 불쾌감만 준단다.
 
천안시 공보관실이 천안시의 주인인양 광고비를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기분 내키는 대로 개인 돈처럼 뿌려대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신문구독은 물론 이들 특정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연감 등의 책자를 시에서 새로운 예산을 수립해 각 실과에 배분하듯 구매한다.
 
그런가 하면 이들 특정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천안시와 별무관한 각종 행사에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일쑤다.
 
시청 언론담당자들의 특정언론사에 길들여진 시녀화에 특정 언론사의 언론인의 만행도 전해진다.
 
특정사 모기자의 경우 시청 언론담당이 수행해야 할 광고비 책정까지도 조율, 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천안문화재단과 천안흥타령축제 광고 배정에 이 같은 풍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천안시 책임자인 공보관실은 행정소송 중인 모 신문사를 광고배정에서 제외시켰다가 윗선의 지적에 뒤 늦게 배정한 것이다.
 
이는 분명 심민혈세를 축내는반역적 행위와 다름아니다.
 
이 때문에 천안지역 브리핑룸 상주언론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공보관실 책임자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힐난하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불과 3개월에 불과한 책임자요 수장인 천안시장에 까지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업무수행능력에 의구심을 보낸다.
 
본연의 업무를 수행치 못하는 시청 언론담당자의 시녀화된 복지부동이 결국은 천안시 공직자 모두를 무능한 공무원으로 회자시키는 것이다.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기자실의 불합리한 행태는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
 
장선화 천안본부 차장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