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전본부에 따르면 5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대표자 1699명이 해당되며, 총 체납금액은 305억원이다.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미 지난해 충남 서산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A씨가 전국 최초로 형사고발 당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17명의 연금보험료 장기체납 사업장 대표자가 고발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장 연금보험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대대적인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체납기간이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축소될 수 있고, 총 납부대상 기간의 3분의 1이상 체납 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