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인사 결과를 조작한 충북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근무 성적 평정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 김모(59)씨와 손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1년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정인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말 충북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부당 인사 사례가 적발되자 김씨 등 소속 공무원 10명을 징계 조치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김씨와 손씨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 등은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무원직을 잃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되고, 공무원 연금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