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가 100%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법인 주민세가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