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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불구속 송치 무면허·음주운전자 1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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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29 19:0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청주지검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1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7%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동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 처벌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47)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3일 만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99%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이들은 적게는 3차례, 많게는 11차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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