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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비리행위 적발시 '일벌백계'" 천명

공개경쟁입찰 부패요인 사전차단, 발주계획 공시 등 혁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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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03 17:50
  • 기자명 By. 이용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3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제진기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직원 13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청렴하고 윤리적 업무수행이 엄격히 요구되는 공공기관에서 아직도 일부에서 이런 비리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는 현직에 있는 12명중 6명은 이미 파면조치한데 이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현재 파면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과거의 비정상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임직원 특별교육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배수장 제진기 구매계약과 관련한 비리의 원천적인 방지를 위해 계약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물품구매 업무처리절차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가 마련한 계약관련 부패방지 특별대책에 따르면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도 사전에 발주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수의계약 적정 심의제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대상업체 간에도 경쟁입찰을 유도함으로써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일선 지사에서 특정사양을 설계에 반영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도록 지역본부와 본사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술검토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계약관련 업무혁신안을 시행하면서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관련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로 내부감사나 외부수사기관에 비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예외없이 파면조치함은 물론 상급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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