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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8.06 19: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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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6일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 중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2만3000개 늘어난 36만9000개 법인이라며 신고와 관련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모두 전자신고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통한 중간예납이 더 편리해 졌다고 밝혔다.
중간예납대상법인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올 상반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결산 등을 통해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하며, 중간예납을 하지 못하면 연 10.95%라는 높은 이율의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이 악화됐을 땐 실상을 반영한 가결산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년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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