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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지 않은 부모, 자녀 생명보험금 수령 못한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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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03 19:0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된 부모가 자녀 사망 시 갑자기 나타나 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사례를 방지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3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과거 천안함 폭침,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 참사로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도 없던 부모가 오로지 법률상 친권을 주장하며 희생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려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법상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부(父)와 모(母) 모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별거 중인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양육을 도맡아 했더라도, 정식으로 이혼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양육을 하지 않은 쪽 역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함께 보험수익자 미지정 때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보험수익자가 미지정이 된 경우 해당 설명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처럼 부당한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양육의 의무를 도외시한 부모가 친부모란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내세워 자녀의 생명보험금만 수령해 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며“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처럼 부조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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