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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요식적 절차” 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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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8.06 19: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속보> 전임 관리단의 관리인 자격상실에 따라 그동안 파행을 겪어왔던 대전 센트리아오피스텔이 오는 13일 새로운 관리인 선출을 위한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집회가 형식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반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 7월 23일 1면, 7월 30일 2면, 8월 1일 3면)

이로써 이번 집회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돼 오피스텔 관리 정상화를 내심 기대했던 대다수 구분소유자들의 실망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비대위측에 따르면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의 직무대행자인 N변호사가 최근 공고문을 통해 오는 13일 집회를 연다고 발표했으나, 그 내용 대부분이 미비하고 허술해 N변호사가 관리인 선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그 근거로 “이번에 게재한 공고문이 관리인 선임 공고문인지 아니면 인사말인지 그 내용이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도록 돼 있고, 본문 내용에 관리인 선임 중요성 및 오피스텔 관리업무의 심각성에 대한 한마디 언급조차 없어 구분소유자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또 “집회의 참석자 요건을 보면 구분소유자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현 입주자들의 약 90%가 세입자로 구분소유자를 현실적으로 50%이상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임장 작성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회의 당일이 아닌 2일 전까지 위임장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케 하는 등 번거롭게 한 것은 관리단 회의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집회가 관공서나 대기업 주주집회도 아닌데도 개시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정시에서 1초라도 지나면 입장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관리인 선임 집회가 오피스텔 내부에서도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이를 구분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인접 건물(기독교봉사회관 2층)을 빌려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며 “N변호사가 오피스텔 관리단 업무를 공정히 수행하려면 최소한 관심있는 구분소유자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각 구분소유자 면담을 무시하고 현 관리업체와 결탁해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제10민사부)에 이번 집회의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번 관리인 선임 집회 소집회의를 본안(사건번호 2007가합101XX)결정시까지 연기하고, 만일 관리인 집회를 계속 추진해 회의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즉각 관리단 회장 직무대행 N변호사를 해임해 줄 것”과 “현 위탁관리업체인 중부주택관리산업(주)의 계약만료기간이 오는 30일인 만큼 더 이상 오피스텔을 관리할 수 없도록 조치하되 비대위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본 기자가 N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만남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대전 센트리아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대표, 관리업무를 9년동안 담당해 온 관리단 관리인이 법률적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회계업무에 대한 비리개연성을 주장하고 나서 마찰을 빚어왔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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