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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평택시 땅 싸움 강 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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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05 19:03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 충남도의회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서해대교 밑 매립지 경제적 가치 커도 대응 소극적 땅 빼앗길 수 있어” 체계적 대처 촉구

충남도가 당진시와 평택시 간 대립 중인 ‘땅 싸움’(당진·평탱항 매립지)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계 분쟁이 지역 간 대립 또는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이용호 의원(당진1·사진)은 5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해대교 바로 밑에 있는 매립지의 해상도계 분쟁에 도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당진시와 평택시와 도계 분쟁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신평면 매산리 주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고 인정했다.

문제는 경기도가 2009년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진시로 등록된 토지를 평택시로 변경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서부터 불거졌다.

현재 평택시는 서부두 일원이 당진시로 등록 될 경우 항만 관리의 효율성 저하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전기, 상수도 등 기본 인프라가 평택에서 들어가는 만큼 평택시 귀속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진시는 전기, 상수도 등 기본 인프라도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중앙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진시장과 평택시장, 아산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평택시는 정치권과 경기도를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도의 대응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 소극적 행동으로 자칫 당진시가 땅을 빼앗길 우려에 놓였다”며 “기초단체 간 문제를 넘어 광역자치단체의 해상도계 분쟁이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곳 매립지는 항만시설 및 항만 배후단지 조성 예정지로, 그 어느 곳보다 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를 조속히 건설해 갈등 문제 등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석민기자 designer197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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