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위해 210만 도민과 도의원이 합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 개정이 계속해서 미뤄진 지 2년이 지난 지금, 무작정 정치권과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은 5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설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몇몇 유력 정치인에게만 기대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경험했다”며 “이제는 우리 충남 15개 시·군, 210만 도민이 앞장서는 동시에 이를 대표하는 도의원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4개 시·도는 발만 구르고 있다”며 “청사를 옮긴 충남도는 기존 청사 매각 대금을 신도시 건설에 투입해야 할 처지이다. 도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수적인 대응을 넘어 공개적이고 공격적으로 모두가 함께 나설 때 민의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도의원의 자격이 완성된다”며 “법 개정은 이념을 떠나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개정이 어렵다면 총괄예산편성으로 지원받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할 때”라며 “도의원이 앞장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석민기자 designer197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