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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한숨 돌렸다

대전·세종·충남·충북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3~7개월 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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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09 18:25
  • 기자명 By. 안순택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와 충북도 교육청이 당초 편성불가 방침을 밝혔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했다. 우려했던 당장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잠시 미뤄진 것일 뿐,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 590억 원 가운데 6개월에 해당하는 295억 원을 우선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1310억 원 중 유치원 720억 원과 어린이집 295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유치원은 전액(67억 원)을 편성하는 대신, 어린이집은 보육료 소요액(156억 원)의 절반인 78억 원만 편성,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 누리과정 전체 소요액(223억 원)의 65% 수준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보다 1개월 많은 7개월 분(633억 원)를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충남지역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은 1085억 원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50억 원은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도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 843억원 가운데 3개월 치인 281억 원만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37억 원은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의 내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1280억 원이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 교육과 보육 책임에 대한 대승적 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일 무상급식, 누리과정 관련 예산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에 모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내년 예산에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의했다.

지난달 28일 제주에 모여 결의한 ‘예산편성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정부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서면서 우려했던 당장의 ‘보육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누리과정 재원 부담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 간 갈등은 머지않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시·도교육감들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 예산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재원을 시·도로 전출하면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준다.

충북을 비롯한 서울이나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얼마 안 돼, 추가되지 않을 겨우 내년 3월쯤이면 예산이 바닥나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은 ‘보육 대란’을 맞게 된다.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 불가 방침이 완고한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와 함께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국고 지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면 누리과정 재원부담 갈등은 말끔히 해결된다.

교부율 상향 조정은 교육감들이 제시한 ‘근본적인’ 대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고, 중앙정부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교부율 상향 조정 역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기한인 오는 12월 2일을 넘기더라도 12월 중순쯤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이 시기가 누리과정 재원부담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제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세수 결손을 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당정이 이미 이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때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교육감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당장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은 마련할 수 있지만 지방채는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다.

교부금 여건이 장차 나아진다면 지방채 상환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교부금 규모가 정부 전망만큼 확대되지 않을 경우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교부금에서 지방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3∼4년 후에는 답이 없다. 지방채 발행은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며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안순택기자 sootak@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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