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11.13 13:13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는 지난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발굴에 나선 가운데 도내 1509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소득하위 63%였던 지원대상이 70%까지로 확대됐으며, 기초급여액도 기존 9만 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9일부터는 장애인 보유 자동차 1대와 기본 의식주 소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도내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 원, 부부 139만 2000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현재까지 1509명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로 발굴하는 한편,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도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만 7120명으로 매월 20일 최고 2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