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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기초의회의원, 의정비 인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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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13 18:54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 선 치 영 정치행정부장

“‘희생과 봉사’ ‘명예직’으로 관철돼야 하는 기초의회의원들에게 “한 일에 비해 대가가 너무 적어 무조건 의정비를 올려줘야 한다”는 주민들의 ‘한목소리’ 듣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본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 넉넉지 않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묵묵히 남을 배려하며 사는 사람이 더욱 많다. 그래서 아직은 ‘살아볼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인 이유이기도 하다.

20여 년 전인 1991년,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의회가 부활해 많은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줬다. 더욱이 ‘무급 봉사직’이라는 이유로 기초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로 기억된다.

의원개인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집행부 감시, 소소한 민원해결까지 자신들의 ‘돈’을 써가면서도 ‘제도권 속에서의 봉사’를 실천하는 이들이 ‘기초의회 의원들’이었다.

자신들의 봉사에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나눠주며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대명분은 ‘존경’이라는 뿌듯함으로 돌아왔다. 또한 의정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의원들에 대한 커다란 질타나 비난도 없었다. ‘무보수 명예직’이었기에 다음 선거에서 표로서 심판할 뿐.

2006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의원들의 역할은 변함이 없었지만 주민들의 시선과 기대는 달라졌다. 일반 공무원도 직급과 근무 년 수에 따라 호봉과 급여가 올라간다. 주민들의 혈세를 받는 차이에 따라 그 책임과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대전시 구의회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연간 3000만원 후반에서 4000만원 대에 이른다. 이는 공무원 6급 10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균 20년 가까이 공무원에 몸을 담아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초의원이 6급 주무관 10호봉의 역할을 하느냐”가 도마위에 오른다. 구의원으로서 누리는 혜택과 권리는 훨씬 높고 하는 일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날카로운 유권자들의 눈을 피해갈수 없다. 거기에 기초의원은 기본적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상식이 더해지다 보니 유권자들에게 ‘존재가치의 상실’이라는 비난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다.

해마다 의정비를 결정하던 방식이 바뀌어 올해부터 선거가 있는 해에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방식이 됐다. 의정비 심의를 위해 매년 쓰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일단은 다행스럽다. 지난 10월 말까지 대전지역 의정비 결정이 마무리 됐다.

대전시의회가 일찌감치 ‘동결’을 통해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지만 유성구의회는 20%가 넘는 인상안을 요구해 여론조사를 통해 6%인상안을 확정했지만 유성구 주민들은 “여론조사까지 무시한 결정”이라며 1인시위를 벌이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결국 유성구는 두 번의 의정비심위위원 일당, 여론조사비용 등 쓰지 않아도 될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도 세비까지 올린 셈이다.

3개월간 파행으로 ‘내년은 동결, 2016년부터 공무원 인상분만큼 인상’이라는 결론을 낸 대전 서구의회의 꼼수(?)에 마음이 아프다. 동구와 중구의회는 4년간 동결, 나름대로 반듯한 출발로 인정을 받은 최저 의정비를 받던 대덕구의회는 공무원 인상분으로 확정됐다.

대전시민들은 “의원들에게 주는 세비가 너무 아깝다”고 입을 모은다.

‘희생과 봉사’, ‘명예직’으로 관철되야하는 기초의회의원들에게 “한 일에 비해 대가가 너무 적어 무조건 의정비를 올려줘야 한다”는 주민들의 ‘한목소리’를 듣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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