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를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 선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업체의 위탁 계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지금까지 옛 청원지역을 포함해 생활쓰레기는 6개 업체, 음식물쓰레기는 8개 업체가 사실상 장기 독점했다. 이들 업체는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 시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차단됐고, 특혜 시비도 일어났다.
법원은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 “기존업체 독점적 대행권 유지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업체 간 가격 경쟁 사전 담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성기 시 환경관리본부장은 “독점 운영이 장기화하면서 (대행업체의)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약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의 유착 논란도 커지고 있다”면서 “특혜 소지를 없애고, 투명한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음식물쓰레기 수거 업체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