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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6>

기업의 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세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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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19 18: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곽 지 영 세명대 회계학과 조교수

가.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할 때(자회사 vs 합작투자)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합니다. 글로벌 시대가 실감되지요. 해외에 진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세무대책을 알아볼까 합니다. 기업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앞으로 3회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했을 때입니다. 현지법인의 납세의무 측면에서 현지 합작법인은 각종 법률상의 규제의 완화, 자금조달의 용이, 진출국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의 향유, 현지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상대국기업의 자본이 한국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지배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기업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이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100% 자회사의 형태와 합작투자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현지 설립법인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관련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회사로써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소득은 직접 국내모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모회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현지법인의 조세문제는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이전가격의 문제, 투자액을 회수할 때 주식의 양도에 대한 문제 등으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이전 차원에서 해외모자회사긴 독립기업가격과 다른 가격의 거래로 인하여 일방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 당할 수 있음을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가격 과세문제는 국제조세분야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으로 매우 복잡하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문제가 제기되면 그 금액이 크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이전가격 적용대상 거래를 규정한 진출국의 세법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배당에 대한 조세문제 또한 중요합니다. 이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 국내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한국의 모회사는 상대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율의 세율로 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총액의 10∼15% 수준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도록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간접외국세액공제: 우리나라 모법인에 귀속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자회사가 납부한 현지의 법인세는 결국 그 주주인 모회사의 부담으로 귀착되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에서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외국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서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미국, 덴마크, 브라질 등의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

여기서 외국자회사 총 발행주식(지분)의 20%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확정배당일 현재 6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문제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경제환경의 변화로 투자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시의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조약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등에 대한 과세문제는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과 형평을 유지하고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1월 이후 최초로 부동산 등(국외 소재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국법인이 발행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8조의2) - 단, 개인인 경우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곽 지 영 세명대 회계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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