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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NGO, “신설 2개 부처 원칙대로 세종시에 설치해야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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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19 18:59
  • 기자명 By. 김덕용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신설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관련 법에 따라 세종시에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로 명기된 만큼,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설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안전처 소속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순리”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시발점이 된 '국민안전'의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들 부처의 세종시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서울 설치는 법과 원칙을 망각한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사고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표류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 작업도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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