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위해 아주 밀도 높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의 내정문제이니까 우리가 정면으로 다루는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 내부에서 북한은 별개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당연히 우리의 문제이다. 내정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하나의 국가이고 내정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인권범죄는 한 나라의 주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인류사회의 문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역시 내정문제라고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의지를 가지고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 그렇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최병준기자 choibj5359@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