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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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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20 17:07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행정적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2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및 홍성·예산군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포신도시 택지조성 2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주변지역에서 개별 인·허가를 통해 개발된 원룸, 다가구주택, 음식점, 소매점 등이 기반시설이나 경관 등을 고려하지 않아 난개발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남궁영 도 기획관리실장과 이현우 도 건설교통국장, 류순구 홍성군 부군수, 이종연 예산군 부군수 등 공직자와 대전일보 김재철 충남본부장, 충남발전연구원 조봉운 연구원, 최진하 정책특보 등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적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에 같이하면서 계획적 개발 유도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자문단은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추진하기 보다는 현행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법·지침 등을 엄격히 적용해 건물배치, 색채, 디자인, 간판 등을 인허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은 주문했다.

도와 홍성·예산군은 중규모 이상 개발행위는 원활한 신도시 조성을 위해 가급적 목적사업을 신도시 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도는 개발행위 최종 목적인 건축물과 이와 수반되는 도로연결, 형질변경허가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가 모여 실·과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신속한 민원처리와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홍성·예산군의 협력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등 신도시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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