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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세종시로 이전 해야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총리실 소속… 이전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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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20 18:54
  • 기자명 By. 안순택기자·공주/정영순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로 명기된 만큼,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설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 중 일부다.

이처럼 정부 부처의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면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사 이전문제는 이미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안전처와 인사처의 공식 출범 당일인 19일 두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실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국무총리 소속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이들 기관의 세종시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안전행정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이전이 무산됐다”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부가 행정자치부로 재구성된 만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현재 광화문 인근 정부서울청사와 민간 사무 빌딩을 청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의 지방 소재 소속기관과 해양안전본부의 지방 청사를 제외하고는 일단 서울에 둥지를 튼 셈이다.

박 의원을 비롯한 충청 정치권은 안전처와 혁신처가 모두 총리실 소속이니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안전처의 전신 중 하나인 소방방재청이 다음달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청사 외부 공사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끝난 상태.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안전처 신설 계획을 밝힌 후 내부 공사가 중단됐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소방방재청의 이전 계획이 전면 보류됐다.

정부청사의 입지는 행복도시법과 이에 근거를 둔 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행복도시법에는 서울에 잔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열거식으로 명시해 놓았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들은 청사이주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했다. 청사 이전은 행자부가 고시를 발표하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안전처와 인사처의 입지와 관련해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렬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처와 인사처의 입지를 결정하려면 공청회 등을 열어 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고시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말해 두 기관의 서울살이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와 함께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까지도 세종시 이전 고시가 마련되지 않았다.

두 기관의 직원들도 당분간 세종시로의 청사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안전처 출범을 준비하면서 지휘부 일각에서도 입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얼마나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동안은 서울에 머무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원칙론도 중요하지만 충청권의 이전 요구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로 나선다면 이전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안순택기자 sootak@dailycc.net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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