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란 단순히 사망, 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다. 주변에 산재된 일체의 잠재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그 불씨를 근원적으로 없애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간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선행돼야한다.
이른바 참가의 원칙을 일컫는 말이다.
참가란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처지에서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문제나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 또한 필수이다.
안전보건은 최고 경영자의 무재해, 무질병에 대한 확고한 경영자세로 시작된다.
관리 감독자의 강한 결의와 실천이 없으면 무재해 운동은 그야말로 도로아미 타불이다.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보건을 자신의 문제, 동시에 동료의 문제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일때 제빛을 발할수 있는것이다.
안전보건공단 이 총 4346일간 무재해 15배를 기록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에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서를 수여한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스기술공사는 이를위해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가상사고 적응훈련을 실시, 괄목할만한 대기록을 달성하는 토대를 다져왔다.
특히, 동절기 혹한과 폭설, 하절기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가스공급에 만전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안전제일, 사고율 제로’를 목표로 끊임없는 안전의식 제고의 소산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진기록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수없다. 4346일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이 보다 긴 세월동안 산업재해가 전무하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재해 목표달성 기록인증’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단 확인을 거쳐 기록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처럼 무재해 우수사례가 대전 충청권 전사업장에 전파돼 우리 지역에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안전보건공단측의 의지를 엿볼수있는 대목이다.
무재해를 기록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가스에 다시한번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