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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경시 용납 못해”… 법원 공무집행 방해 엄벌

청주지법, 실형 선고 잇달아… “공권력 무력화 방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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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23 19:0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 3월 26일 새벽 A(50)씨는 술에 취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차도를 걷고 있었다.
 
이곳을 순찰하던 경찰은 위험하게 도로 위를 걷는 A씨를 발견, 순찰차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A씨는 안전하게 인도로 걸어갈 것으로 지시하는 경찰에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그 경찰관의 눈을 수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지난달에도 상습적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집기 등을 부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운전사로 일하는 B(42)씨는 지난 7월 8일 새벽 노상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에 취해 잠을 자다 동네 주민과 시비가 붙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B씨는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사무실 물건을 때려 부수고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내부 집기류를 파손시켰다.
 
이런 혐의로 구속 수감된 B씨는 뒤늦게 반성문을 여러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건의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상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 기조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9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람은 1120명으로 지난해 1년 동안 구속 기소된 786명보다 43%나 증가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자 공권력 경시 풍조가 생겼다"며 "사법부가 공권력 무력화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엄중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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