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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김은나 의원, 철저감사로 공직비리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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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24 15:3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나 의원은 공직비리는 감사부실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사전 예방감사의 철저한 시행과 행정개선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성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천안시에 대한 정부 및 충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2012년 8건, 2013년 9건, 2014년10월31일 현재 67건등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올해 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를 보면 6개 기관에서 총 80건의 행정상 조치와 공무원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징계 0, 훈계3, 주의 13건과 특정감사는 5개기관의 8회에 걸친 감사기간에 61건의 행정조치와 징계3, 훈계24, 주의 32건 등 솜방망이 처분이 전부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제식구 감싸기로 신분상 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충남도 감사와 자체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실시 제외대상에 감사관을 비롯 서울사무소장 등 모두 5명이 제외 됐다.

2013 천안시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 3년 연속 꼴찌인데 이에 대해 감사관실도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12월에 시행한다는 공직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 공직자들에게 겁주고 공포 분위기를 주는 제도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형 SOC사업이나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시내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나기 위해 천안시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120억 횡령사건이 터진 천안시 위수탁사업(음식물 지원화 시설, 생활쓰레기 수지운반업체, 대형사업자, 청화, 세창, 중부환경등) 3년 동안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는 행정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감사 철저시행과 행정의 개선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성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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