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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8.24 18: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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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서해안 원유 유출 피해지역 현장파견청문을 실시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업무를 위탁 받은 피해대책위원회 또는 손해사정법인 등을 통해 피해보상에 필요한 각종 세금 증명민원을 일괄 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이번 현장파견청문을 실시로 피해주민들이 피해보상에 필요한 각종 세금민원 발급을 피해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세무서에 일괄신청하면 피해주민에 대한 민원증명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도서(島嶼)지역 피해 주민들이 세무서 방문없이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서해안 유류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시행한 민원서비스로 처리한 민원증명 발급건수는 4980건이나 됐다.
또 대전청은 5월에도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에 참석해 세무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등 납세서비스를 적극 실천한 바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납세민원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상공인단체 등 각종 납세자 단체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집해 찾아가서 이를 해결해 주는 한편, 국세행정에 대한 주요정책이나 제도 등을 납세자에게 안내·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장파견청문관제란 국세행정의 수요자인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이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주요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안내·홍보 및 의견 등을 수렴하고 납세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이를 해결해 주거나 세정에 반영하고 납세자에게 필요한 회계자문, 세법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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