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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징역형

업무상 배임 등 혐의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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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24 18:4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67) 괴산군수에게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51)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임 군수는 군수로서 지위를 이용, 처 명의의 밭 가치증진을 도모했다”며 “사리사욕을 뒤로 한 채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와 기대를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건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지역 지자체장 가운데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 군수는 “괴산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피고인 주장과 입장을 좀 더 살펴주셨어야 했는데, 판결에 대해 여운이 있고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가 정치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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