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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규제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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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26 19: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 상 권 건전사회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규제개혁을 선언하고 그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규제는 안전, 환경, 공정경쟁 등과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삶과 사회 전반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활동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규제란 일종의 보이는 손으로써, 우리를 둘러싼 시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인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국정 전반의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정체된 흐름을 제대로 재활시킬 수 있기에 ‘규제 개혁’은 종합적 평가가 수반돼야 하는 것이며 더불어 이벤트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 개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제의 숫자와 유발비용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규제개혁 문제는 사전적, 사후적, 입법과정, 행위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그 중 규제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로써 규제 정책의 효과를 좌지우지하는 행정적 영역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행정문화적 측면에서 규제정책 및 개혁을 바라보는 것은 제도 이상의 근원적 환경을 검토해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한국의 행정문화는 전반적으로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폐쇄적 문화 아래서 현재 규제행위 또한 대체적으로 피 규제자에 대한 민원보다는 대개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행정을 하면서 공익과 무관하게 내부 기관이 중시하는 목표를 규제정책으로 이용하는 걸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캠핑카의 일종인 카라반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건축물로 유권해석하는가 하면 또 다른 답변에서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민원인과 일선 행정청에 통보함으로서 민원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하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몰라 민원인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행정문화 전반에 짙게 드리운 ‘내부성’을 탈피하기 위해선 실효성이 있는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가릴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골라내서 실효성 있게 전환하거나 제거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 규제개혁을 위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규제개혁 위원회는 해당 부처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작 규제를 완화해야 할 사건들에 대하여 부처별 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음은 대통령과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과 거리가 멀다.
 
실제로 2014년 11월 25일 기준 규제개혁의 평균 수용률은 43,7%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의 행복 만족도와 직결되는 국토교통부의 30%, 법무부 23.8%는 눈여겨 볼 일이다.
 
성공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양적인 감축만을 목표로 접근하기보다는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실질적이고 참여적인 규제개혁(2011년 영국은 ‘Red tape challenge’를 도입해 2014년 1월까지 총 3만 건의 제안을 국민으로부터 받았고 3000여 건의 규제를 폐지, 개선하여 기업의 연간 부담을 8억5000만 파운드나 감소), 미국의 ‘규제문화 개선’(오바마 행정부는 제도 개선 이상의 ‘규제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요구 사항의 간소화 및 언어의 단순화’, ‘정보공개’, ‘국민 참여’, ‘소급 분석’ 등의 내용을 추진 중), 호주의 ‘실효성 있는 비용 산출 모형 개발 (호주의 경우에는 규제 철폐보다는 애초부터 좋은 규제를 도입하는 데 많은 노력을 투입 하고 신설 규제를 철저히 관리) 등 성공적인 선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도 선진 규제 국가로 가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규제들을 대상으로 전면적 규제개혁을 선언하고 이를 분주히 실행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단기적이고  총량적 감축만을 목표로 탈 규제적 규제개혁에 접근한다면 애초 목표했던 바는 이루기 어렵다.
 
그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남발되는 규제를 전문성을 기반으로 근원적으로 방지할 대책마련 및 지속적인 규제체계의 개선과 규제의 총체적 품질관리를 활발히 수행해야 하며  폐쇄적 행정문화를 개혁해 현 규제제도 및 관리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박 상 권 건전사회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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