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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합임원과 주민간 갈등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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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30 18:2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신 동 렬 충북본부 본부장

정비예정구역지정(조합승인) 자진 해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주시 사모1구역이 재개발 사업이 아닌 지역주택 조합으로 전환을 한다고 한다.

사모1구역(사직2동, 모충동 일부 671가구)은 2006년 12월 29일 청주시 정비사업 기본계획고시 발표 이후 2008년 9월 19일 청주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2008년 11월 28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그해 12월 31일 조합이 설립됐다.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에 묶여 조합원들이 본인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도 못한 채 하루하루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 추진당시 정비업체들은 “내 땅 50여평 정도를 제공하면 30평 APT를 주겠다” 며 O.S요원들을 동원시켜 홍보를 했다.

그 당시 주민들은 재개발을 시행하는 정비업체의 말만 믿고 본인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찬성을 해줬다.

2000년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국적인 붐으로 인해 APT(30평) 한 채를 소유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파산을 하기 시작했다.

그 여파로 국내까지 영향을 미쳐 은행권 P.F대출이 막히면서 승승장구하던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기 시작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장기간 침체일로에 있던 건설 사업이 최근 전국적으로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자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부진했던 것이 기지개를 피기 시작했다.

이에 사모1구역 가칭(사모뉴젠시티주택조합)은 기존 재개발정비조합사업자(조은둘)를 배제시키고 임시총회를 열어 “재개발 사업이 부진하니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가졌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기존 정비조합을 해산시켜야(해산동의 조합은50%) 하지만 절차를 무시한채 O.S요원들을 동원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조합원들에게 징구를 하고 있다.

O.S요원들은 조합사업을 추진하는데 절차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항상 동원이 된다.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은 사업에 요원들을 동원시켜 투명하지 못한 선거나 조합 일에 동원돼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이다.

이런 일들은 조합임원들이 시행사 쪽에 편향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잦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다수 조합원들은 조합임원과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허가를 내준 시청 관계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것을 허가 관청에서는 원하고 있다.

그리고 핑계를 댄다. “모든 사업의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에 섣불리 제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회피한다.

시청 주거정비과 S과장에게 “재개발 사업은 50%이상 조합원들이 동의하에 무산을 시키고 주택조합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고 묻자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사업이 진행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관할 감독기관인 담당자가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 ‘하여가’로써 책임을 회피했다.

이 사안에 대해 건축 디자인과 담당자에게 문의 한 결과 “건축 디자인 과는 허가 신청을 받은 적도 없다” 며 “그들만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의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가를 제시한 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 분양가는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는 지역 주택조합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 할 수도 없고 허가를 해줄수 있는 여건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며 “지역조합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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